판례 국세징수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사건번호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선고일 2018.05.18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사 건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2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