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사 건 2017가단1114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국세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종결 판 결 선 고 2018.1.11.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48,597,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48,597,510원과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주문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