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사 건 2017가단106080 부당이득금 원 고 0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2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 부분을 양도하고, 0000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