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
사 건 2017가단104756 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DDD에게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FFF에게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4. 4. 28. ○○○지원 접수 제10984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