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사 건 천안지원-2017-가단-10394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7.18. 판 결 선 고 2018.08.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90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1)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아산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만 한다)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BBBBB의 주식이동변동 내역을 확인하였다.
2. ◯◯세무서장은 BBBBB의 주식을 원고가 30%, 원고의 형인 CCC이 27.5%, 원고의 동생인 DDD이 10% 합계 67.5%를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13. 6. 25. BBBBB의 총 체납액 22건의 182,900,810원 중 12건의 178,544,450원에 대하여 원고를 BBBB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6. 25. 및 2013. 7. 18. 원고의 지분율인 30%에 해당하는 합계 50,905,05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일자 무렵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세무서장이 납세자들에게 보내는 납부통지서의 뒷면에는 통상 아래와 같은 안내말씀이 인쇄되어 있으나, 원고가 수령한 위 통지서의 뒷면에는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2013. 7. ~ 8.경 ◯◯세무서장의 직원인 조성재를 수차례 찾아가 왜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냐며 항의를 하였고, 조성재는 원고에게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9.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형인 CCC은 2008년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인 2006년 보유 주식 전부를 제3자인 EEE에게 양도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4. 1. 24. ‘BBBBB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CCC이 BBBBB의 주식 2,7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며, CCC이 증권거래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용 불가’의 의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 신청을 하는 외에 국세기본법 제55조, 감사원법 제43조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아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4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2.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6. 25. 내지 2013. 7. 18. 무렵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원고는 늦어도 아산세무서 직원인조성재에게 이의를 제기한 2013. 8.경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 결정서에 불복 방법을 적어서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재결청이 아닌 ‘처분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의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는바, 담당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처분을 하면서 또 원고의 항의에 응대 하면서 원고에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불복방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제15조 (신의․성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7장에는 심사와 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절차와 그 기간에 관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 14564 판결 참조).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상실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불복 청구의 절차및 청구 기간을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