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사 건 2017가단10325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7.
1. 피고는 소외 장○○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X. 10. 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A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