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체납자인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은 것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가 체납자인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은 것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천안지원-2016-가합-102873 (2018.02.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2.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0원과 그 중 5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정00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과 ◎◎산업 사이에 거래가 있었 던 것처럼 가장하거나 △△통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 으로 △△통상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기초사실과 같이 5억 5,2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의 출처가 △△통상으로 정00이 위 돈을 횡령한 것임을 알았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따라 서 피고는 △△통상에게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정00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함으로써 △△통상에 대하여 정00과 함께 횡령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통상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위 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통상의 국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통상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억 5,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2014년 12월경 정00과 결혼하기 전부터 △△통상에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다가 아예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가 △△통상에 근무할 당시에도 정00의 지시에 따라 뉴질랜드로 국외 도피시킨 재산을 관리하는 데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통상에 근무하였었다거나 정00으로터 5억 5,2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정00과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정00이 국내에서 △△통상과 ◎◎산업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돈을 ◎◎산업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불법적으로 마련한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정00은 피고 계좌로 5억 5,2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입금인 명의를 △△통상이나 ◎◎산업으로 하지 않고 정00 본인으로 하였다.
③ 정00이 피고 계좌로 입금한 돈이 5억 5,200만 원으로 큰 액수이기는 하나, 정00은 위 돈의 대부분을 피고와 함께 주거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는 데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입금하였던 것이고, 한편 정00은 △△통상의 대표이사이자 ◎◎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00이 입금한 돈의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정00이 불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가 정00의 횡령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횡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