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사 건 천안지원 2016가합10217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종구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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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4%로 하고, 이자 등의 미지급시 그 지연이자는 연 8%로 한다.
○ 원고는 1,90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는 이를 받아 차용한다.
○ 변제기한은 2015. 5. 12.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이자는 연 3%로 한다.
○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는 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8%에 의 한 연체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5. 2,550,000,000원, 2014. 4. 11. 2,500,000,000 원, 2014. 5. 13. 1,900,000,000원 3건을 만료일 이후 연 2%로 3년간 연장하 며, 상호 합의 하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원고는 위 금원으로 취득한 AA산업(주) 주식에 대하여 주권 및 의결권은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의 3)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무렵 피고에게 1,9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 라.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 였다.
-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6,950,000,000원(= 2,550,000,000원 + 2,50 0,000,000원 + 1,900,000,000원)을 포함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AA산업 주식회사(이하 ’AA산업‘이라고 한다)의 주식 3,992,290주를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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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6. 2. 1.경 피고 명의로 2013 년에 취득한 AA산업 주식 2,468,200주는 원고가 그 취득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원고 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합한 2,246,227,53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 병 제2, 5, 10호증(이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AA산업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초사실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3. 10. 15. 2,550,000,000 원, 2014. 4. 11. 2,500,000,000원, 2014. 5. 13. 1,900,000,000원, 합계 6,950,000,000원 을 각각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1월경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3년간 연 장하고, 위 각 대여금의 원래의 변제기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 6 - 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이 사건과 같은 사법상 소송 결과에 기속되지 아 니하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참가인은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는 2의 가의 1)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2014. 4. 11.자 대여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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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0.까지는 연 4%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 까지는 연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2014. 5. 13.자 대여금 1,900,0 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4.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3%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연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참가인의 소에 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당사자들이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 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등 참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교부한 2,550,000,000 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돈 2,5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위 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자의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 송을 통해 위 돈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 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돈 2,550,000,000원이 대
• 8 - 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단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 한 쟁송에서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과 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쟁송에서의 판단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돈 2,55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에서의 판단은 참가인의 법 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 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한편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소에 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2013. 10. 7. 하나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600-910114-78407)를 신규로 개설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15.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
• 9 - 에 걸쳐서 위 계좌로 원고 및 원고의 처 신옥란, 신옥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 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합계 7,550,000,000원(위 2,550,000,000 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송금 즉시 출금되어 피고가 AA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위와 같이 송금된 7,550,000,000원 중 원고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한 합계 3,150,000,000원은 피고가 AA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이용하는 BB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AA산업의 주식 2,468,200주를 피고 명의로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고는 2014. 1. 4.경 이혁 기를 내세워 회계사 CCC을 통하여 AA산업의 대표이사인 송권영과 대주주인 김영 에게 접근하여 주식매수제안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AA산업의 경영권을 자신에 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AA산업의 주식 2,468,200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피고는 AA산업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수원지방법 원 2014가합62872,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549)에서 위와 같은 주식 취득자금 7,550, 000,000원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2013.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송금 받은 3,150,000,000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트루텍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0
13. 10. 15.경 교부한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2,55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 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5. 이후로는
• 10 - 위 2,550,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2,55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는데도 피고가
2014. 10. 15. 이후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돈 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촉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 의 반환이나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촉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대 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3. 10.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