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며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로서 취소사유로 인정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며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로서 취소사유로 인정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6가소111584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5,9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망 박CC이 2011. 12.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그 직계비속이 망 박CC이 소유하던 공주시 사곡면 xx리 xx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DD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5,244,840원을 추심하고, 원고의 EE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여 압류금지채권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1,109원을 추심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납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추심한 5,555,9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1.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는 제1항 단서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본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대한 판시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각 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에서 정한 물납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물납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의 재량행위 및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해석상 다툼 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