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천안지원-2016-가단-111818 선고일 2017.05.17

사해행위로 취소 되어야함

사 건 천안지원2016가단111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3.29. 판 결 선 고 2017.5.17.

주 문

1. 피고와 임CC(1958. 2. 5.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지분에 관 하여 2015. 12.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임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1. 26. 접수 제4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 가. 임CC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D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4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60,954,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5. 12. 국세(부가가치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임CC 소유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압류등기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 다. 망 이EE은 2015. 12.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임CC과 자녀인 피고 및 이FF가 있었다.
  • 라. 피고는 2016. 1. 26. 망 이E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임C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CC에 대하여 60,954,99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임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임C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2010. 9. 1. 1,000,000원을 추심하였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위 추심이 완료된 2010. 9. 1.로부터 새로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후 장기간 집행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임CC은 2010. 12. 7.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늦어도 2010. 12. 7. 소멸하였다. 위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판단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이는 압류의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등 참조), 그것이 가압류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만으로 가압류결정의 취소 결정 없이도 곧바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임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압류 결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취소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임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C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CC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임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임C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