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3. 1.경 BB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개시된 이 사건 공매는 원인 무효의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무효임
AAA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3. 1.경 BB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개시된 이 사건 공매는 원인 무효의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무효임
사 건 2016가단10955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선정당사자) ×××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8. 2.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은 ○○지원 ○○등기소 2006. 9. 26. 접수 제56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2003. 2. 3.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 BBB,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3. 1.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