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의 적법성을 인정함
이 사건 배당의 적법성을 인정함
사 건 천안지원 2016-가단-106120(2016. 10. 25.) 원 고 안병성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0. 25.
원고와 천안AAA협동조합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서가 형식적으로는 원고 혼자만의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와 조성순이 함께 대출받은 것이어서 위 대출금채무의 절반은 조성순이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과 BBB의 공유지분이 동시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BBB에게 원고에 대한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에서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액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1/2씩 부담하고 난 이 후의 잔여액은 원고 및 BBB에게 각 1/2씩 귀속되는바, BBB의 지분에 대한 압류 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 매각 잔여액까지 배당하기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 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