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천안지원-2015-가합-102494 선고일 2016.07.08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와 처제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용송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5. 7. 8.

주 문

1. 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3.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BBB의 남편으로 2005년 12월경 사고를 당한 이후로 의식불명 상태이 고, AAA과 BBB는 자매이다. 피고는 2012. 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느 단936 사건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다.
  • 나. 원고는 2012. 3. 20. 당시 AAA에 대하여 별지 2 표 1 기재와 같이 5건, 합계 526,008,5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다. 원고는 2012. 3. 20. 당시 BBB에 대하여 별지 2 표 2 기재와 같이 5건, 합계 376,648,2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라. AAA, BBB는 2008. 5. 21. CCC에게 그들이 공유하던(AAA 3/5 지분, 우 경애 2/5 지분 각 소유)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2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 마. CCC은 2008.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CCC은 AAA, BBB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CCC은 AAA, BB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 출금채무 8억 원을 인수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2008. 7. 24. 김

• 3 - 미정이 인수하기로 한 AAA, BB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원 중 3 천만 원이 AA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3천만 원의 예금채권과 상계 처리됨으로써 CCC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

  • 다. 바. AAA, BBB는 2012. 3. 20.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채권 5억 5천만 원과 우 경란이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신 변제한 3천만 원을 합한 5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 고(이하 위 5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 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
  • 다. 사. 피고는 CC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12가합2784) 2012. 12.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1심판결에 대해 CCC이 항 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3나308), 대전고등법원은 위 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을 취소하고, 원금인 이 사건 채권 부분에 대한 CC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CCC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5. 6. 12. 상고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아. CCC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2013. 9. 15.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 제5390호 로 피공탁자는 피고, 공탁원인사실은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 하여 5억 8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7. 3. 위 공탁금 5억 8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AAA, BB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국세체납에 따른 원고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 였으므로 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의식불명이었던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BB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 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채권 5억 8천만 원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AA,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 중 약 4억 7 천만 원을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으나, 편의상 처 BBB 명의로 위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AAA, BBB가 2008. 5. 21.경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수탁자인 BBB가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명의신탁자인 피 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기여한 부분 상당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A 에 대하여 526,008,550원의 국세채권을, BBB에 대하여 376,648,2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사해행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이 사건 채권이 AAA,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5 지분 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돈이 상당 부분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5 지분에 관하여 명 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억 8천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 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CCC이 공탁한 5억 8,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 5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