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와 처제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와 처제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용송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5. 7. 8.
1. 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3.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3 - 미정이 인수하기로 한 AAA, BB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원 중 3 천만 원이 AA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3천만 원의 예금채권과 상계 처리됨으로써 CCC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A 에 대하여 526,008,550원의 국세채권을, BBB에 대하여 376,648,2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사해행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이 사건 채권이 AAA,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