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차한 것이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전차인으로서 권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음
원고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차한 것이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전차인으로서 권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음
사 건 2015가단6704 배당이의 원 고 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236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65,0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4,26504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