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시제봉행, 산소 관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소종중에서 구입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소종중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종중의 시제봉행, 산소 관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소종중에서 구입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소종중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가단-111842(2016.07.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외2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7.05.
1. 원고의 피고 박AA, 박B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박C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C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박AA는 **종중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1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박남권, 박B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종중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권리자를 피고 박BB, 박CC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박**,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