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체납자의 자(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말소등기의무가 있음
이 사건 증여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체납자의 자(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말소등기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단1117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체납자의 자(子) 입니다(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고는 체납자와 2014. 9.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증명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OO세무서에서 소외 체납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수입금액누락으로 총 17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14. 8. 31. 납기로 고지하였고, 소외 체납자는 2014. 9. 22.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1. 갑 제6호증 재산내역에 따르면 2014. 9 19. 당시 체납자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2>와 같습니다. <표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원) 구분 내역 잔액 비고 부동산 (토지) OO도 OO군 남면 OO리 산 73 OO도 OO군 남면 OO리 산 76 (사건부동산) 공시지가 1,571,040원 갑 제6호증 재산내역, 갑 제7호증의 1, 2 각 공시지가조회, 갑 제8호증 1, 2, 3 각 예금거래내역 예 금 농협 (000-0000-0000-11) (000-00-000542) (000-00-000556) 1,599,747원 20,527,941원 5,831,709 적극재산 계 29,530,437 국세 체납액 종합소득세등 고지분 △394,206,396 갑 제2호증 수납내역, 갑 제3호증 조사고지내역 소극재산 계 △394,206,396 계 △364,675,959
2. 소결
① 위와 같이 체납자는 2014. 9. 19. 당시 적극재산 29,530,437원, 소극재산 394,206,396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5.05.08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한 날 이 사건 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피고 앞으로 증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갑 제6호증 재산내역),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