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가 사실상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인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그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임의로 그 중 어느 일부만을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해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처분행위가 사실상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인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그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임의로 그 중 어느 일부만을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해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 건 2014가합1034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선교청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25.
1. 피고와 소외 BBB선교회 사이에,
2. 피고는 소외 BBB선교회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BBB선교회(이하 ‘BBB선교회’라고 한다)는 1968. 5. 5. BBB 선교를 위한 선교원 설립 및 BBB 목회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2. BBB선교회는 000시 00동 종교용지 7,505㎡(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BBB선교회가 취득할 당시에는 같은 동 종교용지 11,141.4㎡이었으나, 2001. 11. 26. 이 사건 매매토지 및 같은 동 종교용지 3,636.4㎡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1150-6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1. 30. 재단법인 CCC재단 앞으로 2001.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를 1992. 12. 9. 매수하여 1995. 6. 3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당 기간 보유하다가 2011. 7. 15. 재단법인 DDD선교회에 매매대금 125억 원에 매도하고 2011. 10. 5.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BBB선교회가 위 매매토지를 양도한 행위를 ‘이 사건 양도행위’라고 한다).
3.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BBB선교회의 양도차익을 11,754,852,948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2014. 3. 11. BBB선교회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12,515,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4. BBB선교회는 2014. 6.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0. ‘BBB선교회가 2011. 7. 15.부터 2011. 12. 31.까지 장학금 등 지원금으로 지출한 1,724,072,8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EE세무서장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077,707,9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4. 3. 1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5. BBB선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4. BBB선교회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6. BBB선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5. 19.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BB선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BBB선교회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29. 위 법원은 BBB선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BBB선교회가 상고하였으나, 2017. 7. 11. BBB선교회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관련소송과 관련하여 BBB선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7. BBB선교회는 2014. 5. 28.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6회에 걸쳐 356,468,23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1. 14.를 기준으로 BBB선교회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는 4,248,564,070원이다.
1. BBB선교회는 그와 대표자가 동일한 비영리단체인 피고에게 2013. 10. 10.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13. 10. 11.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증여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4.,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2.,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1. 14.,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1.,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 14. 각 2013. 10. 10.(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부동산) 내지 2013. 10. 11.(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0, 12, 14호증, 을 제3, 6, 9,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및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0. 10. 및 2013. 10. 11. BBB선교회로부터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인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2011. 7. 15.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한 해당연도의 말일인 2011. 12. 31.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EE세무서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11년 12월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양도행위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이미 그 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3. 11.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선교회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간과되었으며, ②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 산정기준시점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BBB선교회의 처분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산출하였고,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은 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④ BBB선교회가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선교회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BBB선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해성 판단의 기준
2.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는, ① BBB선교회가 과거 2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양도하였을 당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면제받았었기 때문에 BBB선교회로서는 이 사건 양도행위에 있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당연히 면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② BBB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의 지위에서 세무처리로 법인세 대부분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오히려 EE세무서의 소명요청에 성실히 응하였고, ④ 이 사건 양도행위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그 기간 중 BBB선교회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으며, ⑤ 이 사건 처분행위는 법인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 전부터 계획된 선교활동의 일환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선교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선교회가 2001. 11. 13. 및 2006. 1. 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토지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000시 00동 종교용지 3,636.4㎡, 같은 동 22,555.6㎡ 및 그 지상 종교시설, 같은 동 종교용지 216.8㎡)를 매도하였을 당시에는 법인세가 면제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BBB선교회는 2011년 12월경 EE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안내문을 통지받은 날 이후부터 계속하여 EE세무서 담당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매토지가 BBB선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BBB선교회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00지방검찰청에 BBB선교회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은닉·탈루하고, 피고가 이를 방조·승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BBB선교회와 피고 및 FFF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00지방검찰청은 2015. 12. 17. ‘BBB선교회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FFF에게 체납처분 면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BB선교회와 피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BBB선교회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 BBB선교회의 자산 중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채무자인 BBB선교회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산하에 있는 EE세무서에서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11년 12월경부터 계속하여 BBB선교회에 이 사건 양도행위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즉, EE세무서장은 2011년 12월경 BBB선교회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2012. 1. 2.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2. 11. 6.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한 자료건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2012. 11. 14.까지 제출해 달라.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BBB선교회가 2012년 12월경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3년 8월경 재차 자료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3. 9. 16.경에는 이 사건 매매토지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②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BBB선교회는 당초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에 대규모 종교용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였고, 부근 토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6. 1. 9. 00시의 교육특구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협의매수로 대규모 종교용지 중 이 사건 매매토지만이 남게 되었고 더 이상 위 토지를 BBB선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 00시는 2006. 3. 23. BBB선교회에 대하여 시민 편익 도모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 전체를 임시(시한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즉, BBB선교회는 이 사건 양도행위일 현재 3년 이상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③ 이에 원고는 BBB선교회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125억 원에서 취득가액 745,147,052원을 차감한 11,754,852,948원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행위로부터 5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4. 3. 11.경 BBB선교회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3,612,515,380원을 부과하였다.
④ 한편 BBB선교회가 2001. 11. 13. 및 2006. 1. 8. 이 사건 매매토지 인근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당시에는 당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면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양도일은 2001년 내지 2006년으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2011년과 사이에 5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인근 토지는 양도 당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앞서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매매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토지가 위 인근 토지의 근처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BBB선교회가 이 사건 양도행위에 관하여도 법인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BBB선교회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도 이 사건 매매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부득이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그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은 위헌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로 다투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BBB선교회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BBB선교회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선교회에게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