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엑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엑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사 건 2014가합1015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5.01.09. 판 결 선 고 2015.02.06.
1. 피고와 현00 사이에 2012. 8. 31. 체결된 116,69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6,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