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천안지원 2014가합1015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수경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1. 13.
1.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8. 6. 2. 최AA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70,64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703,300원을 납부기한 2008. 6. 30.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2009. 8. 10. 최A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938,170 원을 납부기한 2009. 8. 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1. 3. 21.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농협중앙회에 공동담보물로 제공되 어 있었던 최AA의 또 다른 토지인 ■■시 음봉면 산정리 243 토지를 체납처분에 기 해 압류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2. 4. 5. 최AA에 대하여 결손처분(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정리보류’)을 하였다가 2012. 10. 15. 최AA 소유의 ■■시 온천동 463-3, ■■시 둔 포면 신항리 366-12, 같은 면 관대리 53-20 토지를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압류 무렵 국세청통합전산망(Tax Integrated System, TIS) 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후에 제기 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 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 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 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 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위 2011. 3. 21.자 압류 당시 최AA의 체납세액은 702,048,050원에 이른 사실, 최AA의 다른 재산들에 대한 이전의 압류가 BB세무서 ‘징수과’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위 2011. 3. 21.자 및 2012. 10. 15.자 각 압류는 BB세무서 ‘조사과’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압류 당시 원고가 최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를 알았고, 더 나아가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 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채무자 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일인 2010. 8. 16. 당시 최AA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1,215,585,482원, 소극재산 합 계액은 1,133,829,2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위와 같이 2010. 8. 16. 당시 최AA은 81,756,262원(= 1,215,585,482원 - 1,133,829,220원)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133,858,738원(= 81,756,262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15,615,000원)이 더 많게 되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 가 된다.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에 앞서 원고로부 터 다수의 조세 부과처분을 받았던 최AA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이에 관하여 피고 는, 최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윤CC 소유의 ■■시 산정리 242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였는데, 다만 세무관계상 유리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부 동산을 증여한 다음 윤CC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 원고는 이에 더하여 당시 최AA의 체납액으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기한 2008. 6. 30., 고지금액 22,122,880원)의 체 납액 6,434,08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쳐준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대로 최AA 과 윤CC 간의 토지 교환의 일환으로 형식상 이 사건 증여를 거쳐 윤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면 윤CC 소유의 위 토지는 최AA에게 소유권 이 이전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윤CC의 위 토지는
2010.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 정될 뿐, 그 후 최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최AA 의 처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8.
16. 당시 발생한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9. 기준 체납되어 있는 최AA의 체납세액(가산세 포함) 합계액이 634,698,3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이후의 체납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문희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8. 16.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216,615,000원(원 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피고와 윤CC 간의 매매대금 4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공동담보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시가를 초과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가 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금액이 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