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에게 수탁된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이후 위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존재한다.
구분소유적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에게 수탁된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이후 위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존재한다.
사 건 2014가단3081 압류등기 말소 원 고 최LL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TT지원 AA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② 피고 AA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00000호, ㉯ 1998. 6.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예비적: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TT지원 AA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② 피고 AA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00000호, ㉯ 1998. 6.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조SS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압류권자인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피고의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