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사 건 2014가단3081 압류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21667호로 마친, ② 피고 아산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12493호, ㉯ 1998. 6. 13. 접수 제18078호로 마친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예비적: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21667호로 마친, ② 피고 아산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12493호, ㉯ 1998.6. 13. 접수 제18078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압류권자인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피 고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 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피고의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 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984. 4. 24.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또한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것이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각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bbb 지분 2204/32628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 체납자인 bbb 명의의 공유 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bbb의 공유지분등기는 bbb를 비롯한 위 부동산 공유자들 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 지분은 대외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해지의 효 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bbb를 비롯한 위 부동산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 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bbb의 공유지분등기가 다른 공유자들 앞으로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상 피고 들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들의 각 압류처분은 bbb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