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해당여부
사해행위취소해당여부
1. 피고와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00에게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30. 접수 제43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