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649 원고, 항소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4.22. 판 결 선 고 2015.5.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e은 hh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3. 19. hh에게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주었다. hh이 2009. 3. 13. 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이 사건 주유소를 승계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09. 3. 13. hh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동일한 상호, 유사한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였어야 하였다. 그러나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채로 hh에게 신청대로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주었고, 이 때문에 ee과 hh이 이 사건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위 각 자료상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각 처분에 따른 세금을 부과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천안세무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렇다면 ‘hh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hh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원고의 손해가 인과관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