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 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천안지원-2013-가합-100951 선고일 2014.01.2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가합1009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신AA 2. 박BB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 신AA와 박CC(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1길 97 DDD아파트 B-3080) 사이에 OOOO원에 관하여 2011. 1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신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박BB과 박CC 사이에 OO도 OO시 OO면 OO리 7-37 임야 802㎡에 관하여 2011.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박BB은 박CC에게 OO도 OO시 OO면 OO리 7-37 임야 802㎡에 관하여 이 법원 아산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878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박CC의 세금 체납 내역 박CC이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합계 O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판결문 2~3쪽 참조
  • 나. 박CC의 피고 신AA에 대한 현금 증여 박CC은 2011. 11. 14. 나EE에게 OO도 OO시 OO면 OO리 7-19 임야 808㎡, 같은 OO리 7-20 임야 456㎡, 같은 OO리 7-36 임야 206㎡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면서, 2011. 12. 16. 잔금 OOOO원이 배우자인 피고 신AA의 통장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 다. 박CC의 피고 박BB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박CC은 2011. 12. 27. 피고 박BB에게 OO도 OO시 OO면 OO리 7-37 임야 802㎡를 증여하고, 이 법원 아산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87894호로 같은 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박B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각 처분행위 당시 박CC의 재산상태 <표> 판결문 3~4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박CC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처분행위 이전부터 발생하였거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처분행위 이전에도 박CC이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위 제1의 라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박CC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또한, 박CC은 이 때문에 채권자의 공통담보가 감소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신AA와 박CC 사이에 OOOO원에 관하여 2011. 12. 16.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박BB과 박CC 사이에 OO도 OO시 OO면 OO리 7-37 임야 802㎡에 관하여 2011.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신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박BB은 박CC에게 이 법원 아산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878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