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현금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13-가합-100746 선고일 2013.11.08

피고가 현금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가합1007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12.11.19 체결된 OOOO원에 관한 현금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소외 최BB는 2012. 9. 24. OO시 OO동 636-1 외 6필지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매도(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는 최BB에게 가.항 기재 매매에 따른 2012.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BB는 나.항 기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현재 OOOO원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 다. 한편, 최BB는 2012. 11. 19. 피고에게 OOOO원을 현금으로 증여(이하 그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당시 최BB는 시가 OOOO원 상당의 OO시 OO동 569-1 소재 토지, 시가 OOOO원 상당의 같은 동 569-1 소재 건물 및 OOOO원 상당의 예금, 위 OOOO원의 합계 OOOO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가.항 기재 매매에 따라 위 2012. 11. 19.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O원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9. 30.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같은 해 11. 19.에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최BB에 대하여 2013. 3.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BB의 적극재산 OOOO원은 그 소극재산 OOOO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OOOO원(OOOO원 - OOOO원)만 남게 되어 결국 채무초과의 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OOOO원이 송금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최BB로서는 당시 위 송금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BB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BB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인중개사인 소외 한CC은, 최BB가 피고의 도움을 얻어 OO시 OO동 636-1 외 6필지 부동산의 매도할 당시, 최BB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OOOO원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던 점, ② 그러나 한CC의 위 언급과는 달리, 실제 최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었고 이에 피고는 최BB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최BB로부터의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부담하게 되어 일단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OOOO원의 증여세를 우선 납부하였던 점, ③ 이와 별도로 피고는 국가에 의하여 자금추적을 당하기 쉬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최BB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았던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최BB를 부양하는 등, 달리 국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최BB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