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천안지원-2013-가합-100661 선고일 2013.12.13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익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채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판결.

사 건 2013가합1006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OO시 OO구 OO읍 OO리 128-2 임야 19,728㎡에 관하여 2009. 11. 6. 체결된 부담부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최BB과 피고는 형제사이에 있는데, 최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26. 당시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OOOO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나. 한편, 최BB은 2009. 11. 6.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OO시 OO구 OO읍 OO리 128-2 임야 19,7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OOOO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대금 O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11.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최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 나) 먼저,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이 사건 각 조세체권 중, 별지 체납내역 번호 1, 2, 6, 7, 10, 11, 13의 각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합계 OOOO원(OOOO원 + OOOO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및 같은 체납내역 번호 3, 4, 9 기재 각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의 각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등이 별지 체납내역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같은 체납내역 번호 2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9. 11. 6. 이전에 과세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각 조세채권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경우 위 2009. 11. 6. 이전에 모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음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각 조세채권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이와 더불어 원고는 별지 체납내역 번호 8 기재 종합소득세 조세채권 OOOO원, 같은 체납내역번호 5 기재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OOOO원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이는 위 2009. 11. 6. 이후인 2010.년도에 그 각 과세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다음으로, 별지 체납내역 번호 12 기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OOOO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양도소득세 고지금액 OOOO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위 2009. 11. 6. 이후인 2009. 11. 30.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임이 명백하여, 위 2009. 11. 6. 당시에 이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조세체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여부

  • 가)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선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 역시 최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여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최BB의 아버지인 최CC은 이 사건 부동산 및 OO시 OO구 OO읍 OO리 130-2 전 2,846㎡(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를 선산으로 사용해오다가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최BB에게,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에게 2003. 10. 20.경 각 증여한 사실, 피고는 2005. 9. 23. O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불상자에게 OOOO원을, 같은 달 27. 불상자에게 OOOO원을, 같은 달 30. 최BB에게 OOOO원을, 같은 해 10. 4. 소외 장DD에게 OOOO원을, 같은 달 11. 불상자에게 OOOO원을 각 송금해준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OOOO원을 대출받은 날에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최BB,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최BB이나 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해준 경위를 알기 어렵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이 피고가 2005. 9. 23. 불상자에게 송금한 OOOO원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얻은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OOOO원(OOOO0원 + OOOO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OOOO원인 반면, 위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9.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EE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OOOO원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역시 각 OOOO원, OOOO원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OOOO원(OOOO원 - OOOO원, 이는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얻은 이익과 일치한다)이 되고, 위 금액은 위 OOOO원(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할 경우 그 이상일 것임이 명백하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그 계산을 생략한다) 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