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 건 2013가합1006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황AA 2. 이BB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피고 이BB은 소외 황CC(OOOOOO-OOOOOOO, 주소: OO시 OO읍 OO리 114)에게 OO도 OO시 OO면 OO리 286-3 전 19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 11. 13. 접수 제357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황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황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황AA는 황CC에게 OO도 OO시 OO읍 OO리 35 전 1,9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214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황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황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