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선고일 2014.01.10

체납자는 이 사건 사해해위일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가합10028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01. 10.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곽노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은 2010. 5. 18., 소외 ○○○에게 ○○○시 ○○○동 580-13 전 1,226㎡ 중 27/37 지분에 관하여, 소외 ○○○에게 위 부동산 중 10/37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한편 ○○○은, 2011. 8. 26. 소외 ○○○에게 ○○○시 ○○○동 14-25 대 279㎡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에게 ○○○시 ○○○동 580-2 잡종지 823㎡, 같은 동 580-3 공장용지908㎡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580-4 대 475㎡에 관하여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나아가 ○○○은, 2011. 8. 29.○○○ 에게 ○○○시 ○○○동 580-2 잡종지 823㎡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8. 26. 매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양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3. 8. 당시 264,792,880원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2010.경에 귀속된 107,896,61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를 포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었다.
  • 마. 그런데, ○○○은 ○○○시 ○○○동 14-25 대 279㎡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수인인 ○○○로 하여금 2011. 10. 1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53,7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이하‘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5. 31.(2010. 귀속분) 및

2011. 8. 31.(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1. 귀속분)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은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2011. 10. 18.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에 대하여 2011. 8. 31.(2010. 귀속분) 및 2012. 8. 31.(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1. 귀속분)을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 가)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있은 2011. 10. 18.○○○ 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될 169,6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송금된 액수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소극재산으로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고지된 87,436,610원과 242,929,265원의 합계인 330,365,875원(가산세를 계산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고지세액을 기준으로한다)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위 2011. 10. 18.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는 의 ○○○일반채권자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 나) 나아가, 피고가○○○ 의 아들인 사실, ○○○이 2010.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 부기한이 지난 2011. 10. 18. ○○○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 금하도록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10.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11. 8. 31. 에 근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모두 현금화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결국 ○○○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자신이 ○○○으로부터 받을 세탁소 양도대금의 변제를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것이 사해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이 증여되어 그것이 소비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한바, 수익자인 피고는 ○○○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액수에 상당하는 15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