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사해해위일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는 이 사건 사해해위일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가합10028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01. 10.
1. 가. 피고와 소외 곽노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5. 31.(2010. 귀속분) 및
2011. 8. 31.(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1. 귀속분)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은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2011. 10. 18.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에 대하여 2011. 8. 31.(2010. 귀속분) 및 2012. 8. 31.(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1. 귀속분)을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