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가합1001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4.
1. 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가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장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장OO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장OO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영등포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2011. 12.경 장OO에게 전화를 하여 세금체납내역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2.경 장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2. 14.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 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장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경 장OO의 재산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