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압류가 피고의 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
원고의 압류가 피고의 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
사 건 천안지원 2013가소115684 원 고 천안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1. 14 판 결 선 고
2014. 02. 11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3.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