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로 기재된 증여일은 등기의 추정력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됨.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로 기재된 증여일은 등기의 추정력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됨.
사 건 2013가단1039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13.
1. 피고와 황ZZ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11.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ZZ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12. 5. 접수 제77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황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4. 6. 4.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3. 6. 17.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구체적으로, 황ZZ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아산시 QQ면 WW면 000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년 상반기에 매수하였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00구 00읍 00리 000-00의 토지와 건물을 판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004년경 피고는 황ZZ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6.경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황ZZ이 무허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생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2008년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증여일자를 2004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건물과 대지는 함께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황ZZ과 피고는 2004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2008. 11. 27.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8. 11. 27. 체결되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4. 6. 10. 접수 제325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04. 6. 4.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4. 6. 4.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증여계약 체결일에 관한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