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가단1034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시 OO면 OO리 35 목장용지 2,458㎡에 관하여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0.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5호증의1, 2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OOOO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김DD 및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DD와 피고가 이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은 OOOO원 전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바,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