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입금행위는 장CC에 의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 행위 중 하나일 뿐으로 보이고, 달리 BBB와 피고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음
BBB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입금행위는 장CC에 의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 행위 중 하나일 뿐으로 보이고, 달리 BBB와 피고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음
사 건 2012가합104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30.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주식회사 사이에, 201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2010.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2010.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2010.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BBB의 국세채권자로서 위 제1의 마.항 기재 입금행위가 BBB와 피고 사이에 2010. 10. 26., 2010. 10. 27., 2010. 12. 7., 2010. 12.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8조 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수증금의 반환을 구하나, 위 제1항 기재 인정 사실 에 비추어볼 때 위 제1의 마.항 기재 입금행위는 장CC에 의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 행위 중 하나일 뿐으로 보이고, 달리 BBB와 피고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