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손녀)에게 은행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한 행위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토지의 양도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손녀)에게 은행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한 행위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12가합102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7. 20.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현금증여내역 기재 박AA에게 입금된 양도대금에 관하여 2009.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소외 김BB에 대한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 성립에 대하여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에 대하여
채무자는 2009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의 고액 국세고지를 예상하고 000원을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현금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채무자의 손녀로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며, 채무자와 피고의 위와 같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4호증, 갑 제4호증의 1)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3. 15. 체납추적조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과정 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유 및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현금증여 계약은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증여된 재산이 쉽게 사용 소비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금 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현금 증여계약은 천안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박AA에게 가액배상 요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