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6406 배당이의 원 고 AAAAA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DD시 외5명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53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 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0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BBBBB캐피탈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피고 CCCCC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을 0000원에서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