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천안지원-2012-가단-6406 선고일 2012.08.16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6406 배당이의 원 고 AAAAA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DD시 외5명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53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 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0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BBBBB캐피탈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피고 CCCCC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을 0000원에서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DD농산(EE알피씨)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 등1)의 근저당권자로서 2010. 9. 30.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0. 1. 부동산임의경 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637).
  • 나. 한편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0. 10. 8. 미등기상태에 있던 소외 법인 소유 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5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4753),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0. 10. 12.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가압류기업등기가 마쳐졌다. 다·2011. 3.경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소외 법인에 통지하였으 며, 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다.
  • 라. 원고는 2011. 7.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4, 5 건물 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 의 일괄매각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28.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 13967).
  • 마.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1396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63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는데, 위 법 원은 2012. 3.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 피고 DD시에 000원을, 원고에 000원을 각 배당하고,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압류권자 피고 DD시에 000원을,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에 000원을, 교부권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000원을, 가압류권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000원을,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BBBBB캐피탈에 000원을, 가압류권자 피고 CCCCC보증재단에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륜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 이 사건 4, 5 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과 한다)에 부합되었므로 이 사건 4, 5 건물에 대하여 배당되어야 할 000원은 이 사건 2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하고(원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채권은 000원이다),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을라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다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 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2010. 5.경 연면적이 824.58㎡인 이 사건 2 건물 옆에 연면적이 각 168㎡로 합계 연면적이 338㎡인 이 사건 4, 5 건물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4, 5 건물은 이 사건 2 건물과 붙어 있지 아니하고 몇 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출입문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4, 5 건물을 지으면서 관할 관청에 주용도를 ’공장(창고)’로 하여 부속건축물이 아닌 주건축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사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4, 5 건물을 완성하고 2010. 11. 18.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BBBB캐피탈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2 건물과 비교한 이 사건 4, 5 건물의 규모와 위치 및 구조, 그리고 관할 관청에의 신고 내용과 이 사건 3, 4 건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에서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4, 5 건물 건축 무렵과 그 이후의 소외 법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갑 제4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4, 5 건물이 이 사건 2 건물에 부 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