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11-가합-7188 선고일 2012.11.02

양도소득세 부과 이전인 증여 당시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채무자로서 사해의사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되고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가합71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07. 10. 8., 000원에 관하여 2008. 2. 14., 000원에 관하여 2009. 2. 16. 각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채무자 소외 김BB은 2006. 12. 28. 소외 CC공업 주식회사, 박DD, 박EE에게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0 외 1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원고에게 8년 자경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 중 000원을 감면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김BB은 위 매매대금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오다가, 2007. 10. 8. 아들인 피고에게 위 계좌의 잔액 중 000원을 증여하였고(이하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2008. 2. 14. 자신의 정기예탁금계좌를 해지 한 후 자신의 배우자에게 000원, 피고에게 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며(이하 ’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2009. 2. 16. 자신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한 후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이하 ’3차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10. 4.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8년 자경사 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에게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000원, 납부기한 2010. 9. 30.로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라. 김BB은 2011. 4. 1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김BB의 피고에 대한 1 내지 3차 증여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라 한다)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는 재산이 쉽게 사용 소비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원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지 않았 으므로 피보전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2006. 12. 28. 이 사 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 되어 있었으며,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10. 4.경 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을 2006. 12.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000원이 납부기한 2010. 9. 30.으로 부과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자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 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의 성부
  • 가. 무자력 여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조세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인 2010. 4.경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 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1차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BB의 무자력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2007. 10. 8.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1차 증여 이후 정 기 예탁금 계좌{농협 000(000원), 000(000 원),000 (000원)}에 합계 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었어야 할 양도소득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김BB은 1차 증여계약으로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는 물론 사망한 2011. 4. 12.까지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 임야 46,8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합유지분(5/6)을 갖고 있었고 그 지분가치는 2009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보아도 000원(= 면적 46,857㎡ x 5/6 지분 × 공시지가 0000원/㎡ x 1/2)에 이르므로 무자력이 아니며, 설령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14조 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 즉,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은 압류가 가능한데,김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유일한 조합재산이었으므로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이 곧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김BB의 합유지분이라 할 것인바,김BB의 위 합유지분은 압류대상에 해당하여 책임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 하여야 할 것인바(대 법 원 2005. 1. 28. 선 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김BB이 소외 김PP과 합유관계로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합유형태의 소유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김BB의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이 사건 임야가 유일한 조합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2차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BB의 무자력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2008. 2. 14.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2차 증여 및 배우자에게 증여 이후 같은날 신규로 가입한 정기예탁금 계좌에 합계 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액 및 가산세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무자는 2차 증여계약으로 이미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던 무자력 상태가 한층 더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4) 3차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BB의 무자력 여부를 살피건대,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3차 증여 후 김BB의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고,소극재산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무자 김BB은 3차 증여계약으로 이미 채무가 적극재산 을 초과하였던 무자력 상태가 한층 더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증여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데,피고가 채무자 김BB 및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인데,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한 인식으로 충분하고,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김BB은 2007. 2.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고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000원 중 000원을 감면신청하고 000원을 납부하였던 점,② 원고는 김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2010. 4.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0. 9. 30.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는바, 김BB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채무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③ 김BB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0. 5.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2010. 9.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각결정된 점,④ 김BB은 이 사건 증여를 모두 현금이 아닌 김BB 본인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7. 10. 8., 2008. 2. 14., 2009. 2. 16. 장기간에 걸쳐서 증여하였는 바, 책임재산을 빼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이례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⑤ 사해의사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에는 그 전제로 자신에게 어떠한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BB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2010. 4.경 양도소득세 부과 이전인 이 사건 증여 당시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채무자로서 김BB의 사해의사 추정은 번복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수익자인 피고도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