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적극 재산을 감소시키므로써 채무 초과상태로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11-가합-5502 선고일 2012.09.14

적극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 초과상태에 빠뜨린 사해행위로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1가합55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 체결된,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BBBBB는 대표자 한상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아래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아래 각 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재한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다. 2009. 11. 11.자 매매 당시 BBBBB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라. 심DD는 위 [표2] 소극재산 순번 8번 기재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BBB로부터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제106, 107, 108호) 및 이 사건 건물 제103, 104, 204, 205, 401, 501호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1. 13. 접수 제21858 호로 2009. 1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 마. 피고는 위 나의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BBBB의 심DD에 대한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1. 17. 농협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심DD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1. 20. 접수 제25371호로 같은 날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위 나의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1. 20. 접수 제25373호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근저당권자 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농협은 2009. 11. 23. 피고에게 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2009. 11. 24. 심DD에게 3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바. 심DD는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2. 2. 접수 제26484호로 같은 날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나의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2. 3. 접수 제26571호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09. 12. 2.자 매매 당시 BBBBB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9-17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BBBB는 원고의 국세 부과가 예상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의사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BBBBB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이러한 BBB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원물반환의 불능을 이유로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섬DD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위 각 부동산은 적극재산이 아니고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또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설사 위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처분 당시 BBBBB는 무자력상태가 아니었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피고는 BBBBB에게 2009년 3월 000원, 2009년 4월 000원,2009년 5월 000원, 2009년 11월 000원, 2009년 12월 000원, 2010년 3월 000원, 2010년 5월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등 기권자인 심DD에게 2009년 11월 000원을, 2010년 5월 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후인 2009.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채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 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틀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 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 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 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 나. 2009. 11. 11.자 매매계약에 관한 판단 피고가 BBBBB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위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증여라고 보인다. 따라서 2009. 11. 11.자 매매계약은 BBBBB의 적극재산을 000원에서 000원 000원-000원, 사해행위 당시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 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은 2009.11.11. 이후이므로 피고 가 별지 목록 2,3 기재 각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심DD에게 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정은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의 적극재산 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으로 감소시킴으로써 BBBBB를 채무초과상태에 빠뜨린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계약의 실질 등에 비추어 BBBB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다. 2009. 12. 2.자 매매계약에 관한 판단 마찬가지로 피고가 BBBBB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위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증여라고 보인다. 따라서 2009. 12. 2.자 매매계약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BBBB의 적극재산을 000원에서 000원[000원-(000원 -000원/000원 x 000원), 원 미만버림, 2009. 12. 2. 당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제103, 104, 204, 205, 401, 501호에 관하여 심DD의 대여금 채권 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였다] 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계약의 실질 등에 비추어 BBBBB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 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이 사건 각 매매계약 후 각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농협이 각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는 각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원이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000원(000원+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가액배상은 그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