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 초과상태에 빠뜨린 사해행위로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적극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 초과상태에 빠뜨린 사해행위로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11가합55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14.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 체결된,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1.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섬DD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위 각 부동산은 적극재산이 아니고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또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설사 위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처분 당시 BBBBB는 무자력상태가 아니었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피고는 BBBBB에게 2009년 3월 000원, 2009년 4월 000원,2009년 5월 000원, 2009년 11월 000원, 2009년 12월 000원, 2010년 3월 000원, 2010년 5월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등 기권자인 심DD에게 2009년 11월 000원을, 2010년 5월 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이 사건 각 매매계약 후 각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농협이 각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는 각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원이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000원(000원+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가액배상은 그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