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11-가합-4875 선고일 2012.01.13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48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피고와 양BB 사이에 2009. 3. 18. 체결한 7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23,184,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3,184,3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양BB은 2009. 3. 17 CC쇼핑 주식회사(이하 ’CC쇼핑’이라 한다)에 동두천시 OO동 000, 000-0, 000-0, 000-0 토지, 위 송내동 527 지상 건물 중 각 2/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1,900,000,000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 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양BB은 2010. 6. 21. 천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천안세무서장은 2011. 2. 7. 양BB에 대하여 가산세 59,321,367원을 포함한 380,150,828원을 양도소득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납부기한을 2011. 2. 28.로 하여 납세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9. 1. 현재 양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23,184,330원이다.

  • 나. 양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의 송금 양마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3. 17. CC쇼핑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5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다음 날인 2009. 3. 18. 동생인 피고의 농협 계 좌로 70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 다.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양BB에게는 CC쇼핑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950,00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이 사건 각 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지급채무를 공제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 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 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 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서l채권은 양마전과 CC쇼핑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 성렵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423,184,33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렵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양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로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양BB의 요청으로 양BB의 남편이던 최윤수에게 2000. 12.경 50,000,000 원, 2001. 11.경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최QQ가 사업을 실패한 후 양BB과 이 혼을 하자 2002. 12.경부터는 양BB에게 수사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양BB은 2004 년 말부터는 조정용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는 조정용의 요청으로 조RR의 동업자인 김SS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조RR은 2005. 7.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마전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였는데, 양BB 은 위 지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분쟁을 해결한 후 그동안의 모든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소송비용, 생활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양BB을 위하여 선재수 명의로 식당을 차려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그동안 피고가 양BB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 받은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양BB 이 2009. 3. 18. 피고의 농협계좌로 7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 가 양BB에게 대여한 금원이 700,000,000원 상당에 이름에도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양BB이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송금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대여금을 정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뿐만 아니라, 최VV, 조RR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양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매매대금을 CC쇼핑으로부터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양BB에게 다액의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최윤수, 조청용에게 지급한 금원 은 양BB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BB이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양미 전이 피고에게 위 700,000,000원 증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양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2868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BB이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양BB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양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남은 원고의 채권 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23,184,3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23,18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