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1가단184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1. 1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는 2011. 3. 무렵 위 1의 가.항과 같이 국세를 체납한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BB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