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11-가단-18488 선고일 2012.01.19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1가단184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1. 3.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3. 21. 접수 제10890호로 마 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이BB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CCCC)와 관련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17,843,29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00,570원,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 21,520,080원, 2010년 171분 부가가치세 12,764,280원 합계 58,428,2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이ZZ은 2006.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피고, 이GG, 이HH, 이II가 있다.
  • 다. 피고와 이GG 는 2011.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 진등기소 2011. 3. 21. 접수 제1089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 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BB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 태가 심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는 2011. 3. 무렵 위 1의 가.항과 같이 국세를 체납한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BB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