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 사이에 법정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 사이에 법정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사 건 2011가단1541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2. 23. 판 결 선 고
2012. 3. 1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219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838,823원을 36,5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021,500원을 38,823,727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