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사건번호 천안지원-2011-가단-15410 선고일 2012.03.15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 사이에 법정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사 건 2011가단1541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2. 23. 판 결 선 고

2012. 3. 15.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2199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838,823원을 36,5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021,500원을 38,823,727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2010. 11. 19. 김FF와 이GG가 공유하던 아산시 배방읍 OO리 000-0 HH아파트 제000동 제00층 제0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자(전세금 3,100만 원)인 김JJ의 선청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21992).
  •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011. 5. 16. 채권액을 원금 및 이자 합계 1,907,730,720원(2011. 6. 9.기준)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와 함께, ”원고 의 공동근저당권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AA주택기금채권이며, 경매채 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임을 감안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금대출 원리금(15,021,500원) 배당, ②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배당, ③ 잔여배당액이 있을 경우 다시 기금대출 배당 순으로 배당절차가 이행될 수 있다면 원고는 합의배당 등에 동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견서(갑 제2호증)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5.경 김II와 이GG에 대하여 국세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법정기일이 경매채권자인 김JJ의 전세권설정일보다 빠른 국세채권은 202,136,000원이고, 그 중 36,596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당해세이다. 한편 피고의 위 국세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
  • 라. 2011. 6. 9. 열린 배당기일에서, 2순위로 원고에게, 원고가 채권자의견서에 기재 한 대로 15,021,500원을, 3순위로 피고에게 23,838,823원을, 4순위로 김JJ에게 25,683,7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마. 한편 위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 김JJ 등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 그들 전부이든 또는 그 중 일부이든 간에 배당과 관련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후순위권리자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되, 그 중 김JJ의 전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김JJ에게 배당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그와 무관하게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상당액인 36,596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의견서에 기재한 대로 15,021,5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피고와 김JJ의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도 협의배당이나 합의배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협의배당은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고, 합의배당은 이의에 관련된 일부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협의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법정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채권자의견서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907,730,720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하고, 다만 전세권자인 김JJ의 전세금을 보호하고자 원고의 배당액 중 그 전세금 상당액을 김JJ에게 배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표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이 위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 사이에 법정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15,021,500원이 아니라 위 1,907,730,720원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당해세인 36,596원을 제외한 나머지 23,802,227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위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838,823원을 36,5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8,823,72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김JJ에 대한 배당도 이루어 져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여 제기된 소이고, 피고가 김JJ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