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로 받고 공사비를 부담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인(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로 받고 공사비를 부담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인(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아산시 ○○면 ○○리 000-00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판넬)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수리점 197.5㎡에 관하여, 남○창과 피고 사이에 2007.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남○창에게 2007. 3. 27.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