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1986.2.13. 접수 제29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 청구 인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