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및 각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국세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및 각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국세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소외 전○○(**16-10***, 주소: ○○시 ○○구 ○○동 18 시그마 Ⅱ 오피스텔 A동 751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소외 전○○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8. 체결된 매매예약을 346,02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6,025,5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전○○는 2006. 8.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박○○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박○○ 앞으로 이 법원 2006. 8. 8. 접수 제74766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박○○ 명의의 가등기는, 전○○가 ○○개발의 하도급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박○○에게 임시로 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둘 것을 부탁하고, 박○○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마쳐지게 된 것이다.
(1)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8. 29.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앞으로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069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06. 12. 26.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법원 2006. 12. 28. 접수 제12814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가, 200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법원 접수 제128148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위 각 이전등기는, ○○개발의 하도급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계속 독촉하자 전○○가 시공사인 ○○건설(대표이사 피고)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우선 ○○건설 측에서 지정하는 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이를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마쳐지게 된 것으로서 가등기 권리 설정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건설)가 부담하였다.
원고 청구 인용. 목 록
○○시 ○○동 720 ○○프라자 (전유부분의 표시) 제6층 제6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405.0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동 720 대지 715.1㎡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715.1분의 90.78.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