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임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임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김○○ 명의로 부과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김○○를 대신하여 납부하는데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김○○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므로, 김○○에 대하여 위 체납 국세 채권을 가지는 원고가 김○○의 피고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보관금을 압류한 후 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