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1. 가. 피고 ○○○과 소외 ○○○○○○공파종중 사이에 2007. 2. 2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과 소외 ○○○○○○공파종중 사이에 2007. 2. 21.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과 소외 ○○○○○○공파종중 사이에 2007. 2. 21.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가. 피고 ◇◇◇과 소외 ○○○○○○공파종중 사이에 2007. 2.21.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종중은 2007. 2. 21. 피고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3.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9760호로 2번○○○○○○공파종중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종중은 2007. 2. 21. 피고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3.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9761호로 4번○○○○○○공파종중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종중은 2007. 2. 21. 피고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3.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9762호로 3번○○○○○○공파종중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4) 소외 종중은 2007. 2. 21. 피고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3.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97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1) 내지 (4)항 기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7. 2. 21.자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한편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소외 종중은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소외 종중이 9억원 상당의 임야를 매각하여 그 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들이 관리하고 있는 선조들의 분묘가 10여기 있는바 피고들은 소외 종중이 종산을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장을 거절하고 분묘가 위치한 부분의 임야를 분할 증여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소외 종중이 무자력 상태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주문 기재 각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