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막지 못한 잘못이 국가에 있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주장

사건번호 천안지원-2007-가단-1735 선고일 2008.01.09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막지 못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2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20,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정○○이 2006. 9.경 피고 김○○에게 제시한 ‘주식회사 ○○금속과 원고 사이의 2005. 8.경의 약정서(계약서)’는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김○○는 원고와 물품거래 등을 한 □□□□의 대표이다.
  • 나. 피고 ○○○스틸 주식회사는 원고와 물품거래 등을 한 회사이다.
  • 다. 피고 김○○은 원고와 물품거래 등을 한 주식회사 ○○스텐레스상사의 대표이사이다.
  • 라. 피고 정○○은 원고와 물품거래 등을 한 주식회사 ○○금속의 지배인으로서, 주식회사 ○○금속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금속을 대리하여 소송수행을 한 자인바,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금속과 원고 사이에 2005. 8.경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물품공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마. 피고 김○○는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사건의 담당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 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사건의 내용과 중복되어 위 소송절차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사건의 소송절차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 위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된 약정서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피고 김○○, ○○○스틸 주식회사, 김○○, 정○○이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백○○과 통모하여 물품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고, ② 피고 김○○는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원고 명의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받은 잘못이 있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49,420,840원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29,420,840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 정○○이 2006. 9.경 ○○○○지방법원 2006가단71858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주식회사 ○○금속과 원고 사이에 2005. 8.경에 작성되었다는 약정서(물품공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