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43,065,200원 및 가산금 19,742,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의 1, 3, 을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을6, 8호증, 을9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회사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5. 5. 19.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한 2003. 6. 30. 현재 ○○건설1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그 출자지분에 상당한 부가가치세 143,065,20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9,742,9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2003. 6. 30.)이전인 2002. 3. 25. ○○건설1 주식을 박○○에게 전부 양도하고, 이후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하는 등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원고가 ○○건설1의 과점주주이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 측이 보유한 법인별 주주현황 자료에는 원고가 폐업시인 2002. 12.경까지 ○○건설1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건설1 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 3. 26. 원고가 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박○○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과 박○○가 2003. 5. 20. 그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04. 5. 경 ○○건설1과 ○○건설2 사이의 이 사건 건물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박○○는 중병으로 조사할 수 없었다. (나) ○○건설2은 ○○건설1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누나 강○○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건설2은 이 사건 부동산 양수대금 41억 7,000만원 중 86,308,540원은
○○건설1이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강○○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5억 7천만 원(이 사건 건물 부가가치세 포함)은 강○○에게, 20억 원은 주식회사 ○○모정(이하 ○○모정이라 한다)에게, 1,513,691,460원은 김○○에게 각 지급하였다.
(4) ○○모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박○○가 그 대표이사이나, 강○○가 그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5) 박○○는 1932년생으로 전직 음대교수이고, 2001년까지의 예술관련 근로소득외에는 피고 측에 소득신고를 한 바가 없다.
(1) 국세기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은 그 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2. 3. 26. ○○건설1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박○○가 같은 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위 회사의 페업시까지 원고가 위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계속 소유한 점, 강○○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또한 그녀의 요구에 따라 강○○ 자신 또는 그녀가 대주주로 있는 ○○모정 등에 지급되는 등 그 양도과정에 원고의 누나가 깊숙이 관여한 점, 이에 비해 음대교수였던 박○○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1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운영과 관련한 아무런 소득신고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고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건설1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같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