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8.3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31,182,3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97,97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 8. 3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원고는 이○○과 사이에 이○○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2000. 6. 7. 보증금액 7,200만원, 같은 달 21. 보증금액 8,000만원, 같은 해 8. 25. 보증금액 4,500만원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은 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이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상환지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0. 12. 15. 주식회사 ○○○○은행에 199,544,0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457,100원을 회수하였다.
○○수협이 ○○시 ○○면 ○○리 ○○○잡종지 2,711㎡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제3 경매사건’이라 한다)를 신청함에 따라 2004. 8. 12.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기일인 2005.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288,231,794원에서 제3순위로 압류권자아인 피고에게 34,780,344원을 배당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 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이 사건 추가배당
(1) 한편, 원고는 이○○과 ○○수협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상금 청구와 함께 위○○○토지 등에 관한 ○○수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등을 하였는데, 2002. 5. 30. 위 ○○수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고등법원 ○○○○나○○○○호 사건에서 2003. 8. 20.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협은 제1 경매사건에 따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등으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04.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항소심판결에 따라 제1 경매사건의 ○○수협의 배당금에 대하여 추가배당(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2004. 11. 1. 제1 내지 4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제5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 22,551,210원을 추가하여 합계 119,112,6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배당기일인 2004. 11. 25.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94,648,555원에서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시와 피고에게 각 11,225,625원, 83,422,9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고,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 사. 이 사건 추가배당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원고는 피고와 마○○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배당에 대하여 ○○지방법원○○○○가단○○○○○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제1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이 사건 추가배당절차에서 비로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진행된 제1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제1 내지 4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추가배당철차에서 제 5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교부청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은 이 사건 추가배당절차에서의 교부청구액 119,112,650원에서 새로이 추가된 제5 양도소득세 관련 22,551,210원를 공제한 나머지 96,561,440원인데, 추가배당표상 피고의 채권금액은 96,561,440원이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해서만 배당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2006. 1. 18.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아. 제2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제2 경매사건의 배당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사건 및 관련사건들이 ○○지방법원 ○○○○가단○○○○ 사건에 병합되었다), 제2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 97,500,820원중 이 사건 추가배당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83,422,930원 상당액에 대한 배당은 중복배당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2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500,820원을 14,077,890원(= 97,500,820원 - 83,422930원)으로 경정하는 내동 등의 판결이 2006. 1. 18.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채권으로 이 사건 추가배당절차, 제2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미 배당을 받았으므로, 제3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34,780,344원은 중복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2005 1. 5.인데, 피고는 2004. 11. 26. 제1 내지 5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 119,249,390원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5. 5. 19. 제6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를 추가하였고, 2005. 7. 8. 다시 제7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5. 7. 8. 다시 제7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5. 7. 19. 최종적으로 제6 양도소득세 관련 768,150원, 제7 양도소득세 관련 3,095,410원을 포함한 합계 132,546,7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3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제6,7 양도소득세 및 각 지연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28,683,190원(= 132,546,750원 - 768,150원 - 3,095,410원)인데, 여기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추가배당절차와 제2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합계 97,500,820원(= 83,422,930원 + 14,077,890원)과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면 31,182,370원이므로 결곡 피고가 제3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34,780,0344원 중이 전의 배당과 중복되지 않는 31,182,370원을 초과한 나머지 3,597,974원(= 34,780,344원 - 31,182,370원) 상당액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제3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31,182,3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97,97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