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AAA 주거 ○○ ○○ 검 사 조○○(기소), 이○○(공판) 판 결 선 고
2019. 1. 24.
피고인을 징역 x년 및 벌금 x,xxx,xxx,xxx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x,xxx,xxx원을 x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 ◌◌x로x길 xx-x에 있는 ‘BBB’의 사업주로, 위 호텔의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피고인은 2016. 6. 30.경 BBB의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x,xxx,xxx,xxx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허위의 세무자료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BBB의 2015년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정○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고발장, 매출누락확인서, BBB 매출누락내역(과세기간별), BBB 매출누락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2014년도 및 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2015년도 종합소득세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누락된 매출액 중에는 BBB과 거래하는 회사들(*** Ltd.)로부터 외국인 직원들의 체류수당(1인당 x일 x만 원)을 대신 지급받아 교부하여 BBB 호텔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부분, 호텔 근로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어 비용으로 공제되지 못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BBB 호텔의 포탈세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외국인 직원들의 체류수당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경 지급한 부분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스스로도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는 매출액이나 비용을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3,430,868,666원 ~ 8,577,171,6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세포탈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그 포탈세액이 상당한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함과 동시에 투명한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어느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징수 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