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가단-4938 선고일 2006.12.01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임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제〇〇 사이의 2005. 8.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2005. 8. 22. 접수 제19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제〇〇은 2000. 4. 30.부터 2005. 6. 7.까지 통영시 〇〇면 〇〇리 소재 한산도 주유소를 경영하셨는데, 관할 관청에 위 주유소의 2003년 2기분 매출 중 152,195,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5. 10.경 제〇〇에게, 위 누락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549,440원 및 종합소득세 4,955,740원을 각 2005. 10.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제〇〇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 다. 제〇〇은 2005. 8. 2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1, 4의 각 1, 2, 갑 2, 3, 갑 8의 각 기재, 별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〇〇이 2005. 8. 2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 일자는 앞서의 조세채무 고지 직적인 점, 피고가 자신의 동생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인 제〇〇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제〇〇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12.경 부(父)인 제○○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아 제〇〇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대물 변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제〇〇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 제출의 을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시 ○○면 ○○리 928-2 대 165㎡

2. 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68.8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