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임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〇〇이 2005. 8. 2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 일자는 앞서의 조세채무 고지 직적인 점, 피고가 자신의 동생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인 제〇〇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제〇〇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시 ○○면 ○○리 928-2 대 165㎡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68.8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